수업
수업은 학업성취를 위한 중요사항이므로 학생 개개인의 전문지식 습득과 자아실현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수강자세가 필요하다.
기준
- 수업은 매학기 학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매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학기
-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
강의시간
강의시간
교 시 |
시 간 |
교 시 |
시 간 |
제 1 교시 |
09 : 30 ~ 10 : 20 |
제 5 교시 |
13 : 30 ~ 14 : 20 |
제 2 교시 |
10 : 30 ~ 11 : 20 |
제 6 교시 |
14 : 30 ~ 15 : 20 |
제 3 교시 |
11 : 30 ~ 12 : 20 |
제 7 교시 |
15 : 30 ~ 16 : 20 |
제 4 교시 |
12 : 30 ~ 13 : 20 |
제 8 교시 |
16 : 30 ~ 17 : 20 |
참고사항
- 선택교과목 중 수강신청이 저조한 경우(15명 이하)에는 해당 교과목을 폐강하며,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휴강 및 결강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강의를 실시한다.
- 휴업일은 하계 방학(6월부터 8월 사이), 동계방학(12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 개교기념일 (매년 4월 5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한다.
- 학생은 각 교과목 총수업시간수(학기별 15주 이상)의 3/4이상의 수업을 받아야 학점 및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출결사항
각 과목을 수강함에 있어 출결에 관한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
- 수업시작후 출석하면 지각으로하고 지각 3회는 결석 1일로 처리한다.
- 각 교과목 총수업시간수 (학기당 15주이상)의 1/4이상 결석하면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출석인정
- 사유
- 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사유 : 해당기간
- 총장이 인정한 외부행사 및 방문에 의한 사유 : 해당기간
-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 5일
- 질병으로 인한 사유(진단서 첨부) : 2주 이내
- 부모의 회갑 : 1일
- 본인의 결혼 : 5일
-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는 학칙에 저촉되지 않는 기간
- 절차
- 결석계작성(본인)
- 증빙서류 첨부/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출석인정
유의사항
- 질병등으로 7일이상 결석할 경우는 종합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예측 가능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는 예정일 3일전까지 출석인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는 추후 상기 절차를 밟아 출석인정을 받는다.
- 출석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총수업시간의 1/4이상을 상기 사유로 결석한 경우는 출석인정을 할 수 없으므로 휴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