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시험은 매학기 각자가 수강한 교과목에 대한 종합평가이므로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성적 및 학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시험
- 매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수시시험을 과할 수 있다.
- 각 교과목 총수업시간수의 1/4이상 결석하면 시험을 볼 수 없다.
- 시험시간표는 1주일전까지 공고한다.
부정행위자 처리
- 시험시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험태도가 불량한 자는 퇴장을 명한다.
- 부정행위로 취득한 해당과목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 부정행위자는 장학금 및 기타 수혜혜택을 취소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정행위자는 학칙에 의거 징계등의 조치를 받는다.
출결평가
- 출석성적은 출석점수조견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학기 총 출석시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못한 교과목은 F등급의 학업성적으로 평가한다.
- 출석평가 외 성적평가를 통해 성적이 발생하여도, 출석점수조견표의 학점당 출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F등급의 학업성적으로 평가한다.
(출석점수(20%)를 제외한 성적점수가 60% 이상(60점, 1.0점)~80% 미만(79점, 2.5점) 발생하여도 출석 미달인 경우 F등급 처리됨)
성적평가
- 성적평가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중간, 기말, 평소, 출석점수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시험은 주관식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할 수 있으며 실험실습 교과목인 경우 시험을 과하지 않고 평소의 실제성적(평가에 의한 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하며 부정행위를 한 교과목의 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 학과성적 80%(중간시험 30%, 기말시험 30%, 평소 및 과제 20%)와 출석점수 20%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특성에 따라 학과성적의 비율은 자율적으로 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비율은 강의계획서에 기록한다.
- 실험실습과목도 전항에 준하되, 평가시험은 실기로 대신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상대평가시의 학업성적 분포비율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학적부의 성적기록은 9등급으로 하고 평점평균의 산출은 과목 성적등급의 평점에 각 교과목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총 수강 학점으로 나누어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학적부의 성적기록은 9등급으로 하고 평점평균의 산출은 과목 성적등급의 평점에 각 교과목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총 수강 학점으로 나누어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성적산출방법
- 평점총계 = 과목별 평점 × 과목별 학점을 총 합한 것
- 평점평균 = (과목별 평점 × 과목별학점) / 총 신청 학점
- 총점평균 = (과목별 학점 × 과목별총점) / 총 신청 학점
- 인정된 학점이라도 그것이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미리 공지한 성적열람기간내에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성적열람기간 중 담당교수의 확인 후 정정 기간 중에 정정할 수 있다.
성적평가표 제출
- 담당교수는 출석, 과제물, 실기성적, 시험성적등을 종합하여 강의계획서의 평가 방법에 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4분의 1선 이후에 확정된 출석부에 성적을 기재한 후
- ① 홈페이지 (http://www.gangdong.ac.kr)에서 종합학사행정시스템 접속
- ② ID와 PASSWORD입력
- ③ 성적입력을 클릭하여 해당과목을 클릭한다.
- ④ 성적저장 버튼을 클릭(성적확정을 클릭하기 전에 반드시 성적이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클릭)한 후 성적확정저장버튼 클릭 후 성적평가표를 출력한다.
- ⑤ 학과에서는 교과목 담당 교수별 출석부와 성적평가표(담당교수서명 후)를 교무처에 제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