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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도약을 실현하는 대학교 강동대학교

The chief Director of the Gangdong University

학사징계

재학 중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학칙에서 정한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해당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성적불량을 주의 경고 하거나 유급시켜 재수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사주의, 학사경고, 유급 등이 있다.

학사주의
  • 매학기 말 성적평가 결과 종합성적 평점평균이 1.75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학사주의 조치 한다.
  • 해당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상담등을 통해 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사경고
  • 매학기 말 성적평가 결과 종합성적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학사경고 조치 한다.
  • 해당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성적 향상을 위하여 중점 지도하고 학부모에게 통지 (가정통신문 등) 하여야 한다.
유급
  • 재학 중 학칙에서 정한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동일학년의 1, 2학기에 모두 성적 불량으로 인한 학사경고를 받은자는 유급 조치 한다.
  • 유급된 자는 해당 학년의 기취득학점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재수하도록 한다.
  • 해당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성적 향상을 위하여 중점 지도하고 학부모에게 통지 (가정통신문 등) 하여야 한다.
  • 학사경고를 2회 이상 연속으로 받은 자는 학생역량교육개발원 운영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징계결과
  • 징계결과는 본인, 보호자 및 지도교수에게 통고하며 이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 학적부 기재사항이므로 졸업후 취업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