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
재학 중 관련학과 소정의 교직과정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다음의 제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대상학과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 설치가 승인된 학과와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증 종별은 다음과 같다.
- 보건교사 2급 : 간호학과
- 유치원 2급정교사 : 유아교육과
교직과목 이수자 합격기준
교직과목의 이수학점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교직과정 이수자 합격기준, 기본 이수영역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유치원 2급 정교사 :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실시
- 성인지 교육 : 2회 이상 실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보건교사 2급 :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전공과목 50학점(직무관련영역 50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실시
- 면허증 : 간호사 면허증(보건교사에 한함)
- 성인지 교육 : 2회 이상 실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 결과 이상이 없는 자
자격제한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미만인 자
- 기본이수과목, 교직과목 등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교과목을 미이수한 자
- 교직인적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의 검사 및 교육을 일정 횟수 이수하지 않은 자
- 보건교사 2급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이 없는 자
교직과정 이수신청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학생으로서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간호과 학생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중 교학처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아교육과는 1학년 1학기 초에 제출한다.
- 재교부 사유 :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교부
-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 제출 방법 :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 우편 주소 : (27600)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278 교학처
- 제출처 : 교학처 교직 담당자(bella2020@gangdong.ac.kr)
- 재교부 사유 : 성명(개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1부,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개명시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 제출)
- 제출 방법 : 우편접수
- 우편 주소 : (27600)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278 교학처
- 제출처 : 교학처 교직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