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도약을 실현하는 대학교 강동대학교
The chief Director of the Gangdong University
준비서류: 자퇴원서 1부
※ 학생 상담실(☎043-879-3872) 및 학과 학과연락처 바로가기 상담 일정 확인 후 진행되어야 함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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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5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2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휴학기간 중 자퇴는 휴학일이 기준으로 하여 반환금액이 결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