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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제적
- 다음 해당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자
-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 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 제적된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