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징병검사는 남학생으로 만19세의 재학생 전원과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자가 받으며,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음을 원칙으로 함
참고) 병역처분 기준
병역처분 기준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현역 |
공익근무요원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신검 |
고졸 |
재학생 입영 연기
- 재학생 입영 연기 대상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학교별 제한 연령
(2년제 :22세, 3년제 : 23세, 4년제 24세)까지 당해 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학적보유자 명부를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 송부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연기 가능
- 입영 연기가 제한되는 자
- 퇴학 또는 제적된 자
- 휴학 유급 또는 정학 등으로 제한 연령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 할 수 없는 자
- 재학생 입영 원서를 출원한 자
- 징병검사 및 입영 등을 기피한 자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자
- 재학생 입영(소집)신청서 제출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재학생입영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입영 희망자로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고 취소사유가 발생되어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
입영취소시 증빙서류
취소사요 |
증빙서류 |
타 대학 편입학, 무관후보생 지원 |
시험 접수증 사본 / 시험 응시 예정 확인서 |
본인질병 |
병사용진단서 |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간병 / 사망시 |
병사용진단서 |
군 지 원 |
수험표사본 |
학업계속 |
재학증명서 |
- 학적변동자 처리
-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자퇴·제적 등 학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아 재학생입영연기 해소 후 병역의무를 부과함
- 퇴학·제적 : 병역의무부과 대상(휴학생은 계속 입영연기 대상)
- 학교의 장은 학적이 변동된 사람이 발생된 때에는 매월 2회(1일,15일)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지청)장은 퇴학·제적된 사람은 군 입영계획인원 범위내에서 우선 입영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