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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도약을 실현하는 대학교 강동대학교

The chief Director of the Gangdong University

대학직장민방위대

편성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등)

편성대상

  • 직장민방위 대장(직장의 장)
  •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교직원 및 고용원
    ※ 참고) 2019년 편성대상자 : 1979.1.1. ∼ 1999.12.31
                ⇒ 1999년생은 신규 편성, 1978년생은 의무해제

훈련대상 및 시간

훈련대상 및 시간
구 분 연 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대 장 - 연4시간 집합교육 안보교육 및 실전훈련
대 원 1년차 연4시간 집합교육 안보교육 및 실전훈련
대 원 2∼4년차 연4시간 집합교육/자율참여 안보교육 및 실전훈련
대 원 5년차 이상 연1시간 비상소집/자율참여 비상소집 점검훈련

학생의 민방위 제외대상 업무처리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 법정 당연제외자 : 대통령이 정하는 학생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
  • 업무처리
    • 법정절차 : 학교의 장 → 거주지 읍ㆍ면ㆍ동장(법 제20조 제5항)
    • 편의시책 : 학교의 장 →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ㆍ도지사) → 거주지 시 장ㆍ군수ㆍ구청장 → 읍ㆍ면ㆍ동장
    • ※ 학교에서 학생자원 신고시 전출ㆍ전입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