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변화와 도약을 실현하는 대학교 강동대학교

The chief Director of the Gangdong University

자체평가의 목적

자체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자체평가의 목적
  •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
  • 대학의 특성화 방향 설정 및 대학 발전전략 계획 수립
  • 대학의 질적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 대학 구성원의 평가 참여를 통한 대학 발전 목표 공감대 형성
  • 자체평가 및 공시를 통한 대외적 위상 정립
  •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로 하여금 알권리 보장
자체평가의 필요성
  • 대학의 주요성과 확인 및 제고 방안 수립 필요
  • 대학의 자율과 경쟁기반 체제의 구축 필요
  • 대학의 발전성 분석으로 대학 평가 인증 대비 필요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 사항 파악 필요

자체평가의 학칙 및 규정

학칙 개정(2009.10.22)
  • 제69조(자체평가)
    ①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10.22)
자체평가 규정 제정
규정 제정 경과
  • 2010.04.01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2010.04.13 : 자체평가 1차 회의 → 자체평가규정(안) 검토
  • 2010.04.27 : 자체평가규정(안) 교무위원회 심의
  • 2010.10.15 : 이사회 보고 및 확정
    참고) 자체평가실무위원회 구성 : 2010.08.16
자체평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