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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의 목적
자체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 자체평가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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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
- 대학의 특성화 방향 설정 및 대학 발전전략 계획 수립
- 대학의 질적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 대학 구성원의 평가 참여를 통한 대학 발전 목표 공감대 형성
- 자체평가 및 공시를 통한 대외적 위상 정립
-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로 하여금 알권리 보장
- 자체평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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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주요성과 확인 및 제고 방안 수립 필요
- 대학의 자율과 경쟁기반 체제의 구축 필요
- 대학의 발전성 분석으로 대학 평가 인증 대비 필요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 사항 파악 필요
자체평가의 학칙 및 규정
- 학칙 개정(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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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자체평가)
①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10.22)
- 자체평가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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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정 경과
- 2010.04.01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2010.04.13 : 자체평가 1차 회의 → 자체평가규정(안) 검토
- 2010.04.27 : 자체평가규정(안) 교무위원회 심의
- 2010.10.15 : 이사회 보고 및 확정
참고) 자체평가실무위원회 구성 : 2010.08.16
자체평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