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도약을 실현하는 대학교 강동대학교
The chief Director of the Gangdong University
①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10.22)
대학의 자체평가는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고자 함.
추진일정 | 자체평가 기간(2010.3 ∼ 20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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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자체 평가 추진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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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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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실무 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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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개발 | O | O | O | O | O | O | O | |||||
평가지표선정 | O | O | ||||||||||
평가기준 수립 | O | O | ||||||||||
부서 및 학과의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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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실시 | O | O | ||||||||||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 O | |||||||||||
평가결과공시 | O | |||||||||||
평가결과활용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