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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도약을 실현하는 대학교 강동대학교

The chief Director of the Gangdong University

자체평가 개요

자체평가의 학칙 및 규정

학칙 개정(2009.10.22) : "제69조(자체평가)" 신설

①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10.22)

자체평가 규정 제정(2010.10.15)

자체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대학의 자체평가는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고자 함.

자체평가의 목적
  •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
  •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로 하여금 알권리 보장
  • 대학의 질적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 대학의 특성화 방향 설정 및 대학 발전 전략 계획 수립
  • 대학 구성원의 평가 참여를 통한 대학 발전 목표 공감대 형성
  • 자체평가 및 공시를 통한 대외적 위상 정립
자체평가의 필요성
  • 대학의 주요성과 확인 및 제고 방안 수립 필요
  • 대학의 자율과 경쟁기반 체제의 구축 필요
  • 대학의 발전성 분석으로 대학 평가 인증 대비 필요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 사항 파악 필요
자체평가의 주안점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서인 「경영자문 최종보고서」 목표 달성을 위한 대학자체평가 실시
  • 기관평가인증 평가항목을 대학자체평가항목으로 선정
  • 대학 기관평가인증에 대비한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 추진일정

자체평가 추진일정에 과한 설명입니다.
추진일정 자체평가 기간(2010.3 ∼ 2010.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체 평가 
추진계획수립
O O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O  
자체평가 실무
위원회 구성
  O            
평가지표개발 O O O O O O O
평가지표선정 O O
평가기준 수립 O O
부서 및 학과의
의견 수렴
O O
자체평가실시 O O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O
평가결과공시 O
평가결과활용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