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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제도 안내
제안자의 자격
-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 가능
-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연구 부담내용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자 명의로 제출
- ※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제안신청서에 주(主)제안자와 부(副)제안자를 구분하고 각자의 업무분량과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 및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함
제안내용
- 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이어야 함
- 학내 수익증진과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
- 행정능률 향상 및 업무 간소화
-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
- 협업 등 조직문화 혁신
- 행정서비스 제고 방안
- 교내 시설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 입시 및 홍보에 관한 개선 사항
- 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인간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사항
- 교직원들의 애교심과 소속감을 앙양할 수 있는 사항
- 기타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안으로 볼 수 없음
- 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본 대학교에 해당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사항
- 제안 내용이 단순히 제규정 등의 변경이나 폐지 등을 요구하는 사항
- 제안 내용이 단순건의, 비판내용 등 불판의 표시로 제안한 사항
- 학교의 기본적인 정책과 발전 방향에 저해가 되는 사항
- 부서에서 이미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
- 실시에 과다한 경비가 소모되어 예상이익을 낼 수 없는 것
- 기타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
- 유의사항
- 채택된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으로 봄
제안방법
- 제안서 제출시 양식 및 첨부자료(제안내용 설명서, 예산산출 근거 내역서 등)함께 제출
- 제안내용 중 동일한 제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선접수된 제안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