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변화와 도약을 실현하는 대학교 강동대학교

The chief Director of the Gangdong University

기부자 예우 및 혜택

기부자 예우

기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 출연하신 분들의 성함이 우리대학교 간행물에 소개됩니다.
  • 기타 우리대학에서 부여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 일정금액 이상 출연하신 분에게는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드립니다.
  • 교내 각종행사에 VIP로 초대됩니다.
  • 기부의 밤 행사시 초청장을 송부해 드립니다.

세제혜택

개인(개인 근로소득자)이 기부할 경우
  • 근 거 : 소득세법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소득세법 34조 2항)
  • 세제혜택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자 인정 한도액 100% 내에서 일괄적으로 세액공제율 15% 적용(단, 기부금액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 차등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이월공제)
개인(개인 사업자)이 기부할 경우
  • 근 거 : 소득세법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소득세법 34조 2항)
  • 세제혜택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액의 100%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
법인(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모든 법인)이 기부할 경우
  • 근 거 : 법인세법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법인세법 제24조 2항)
  • 세제혜택 :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이내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