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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대상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으로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성적기준
- 신입생군(신입학,재입학,편입학) : 성적기준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70/100점 이상 이수
대출금액
- 등록금 :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 150만원
대출금리
- 1.85%(2020-2학기 기준) → 1.70%(2021-2학기 기준)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대출중도상환, 자동이체상환)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교육부장관 매년 고시)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모든 학자금 지원구간 학부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대상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으로 대한민국 국민
- 만 55세 이하 학부생
성적기준
- 신입생군(신입학,재입학,편입학) : 성적기준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70/100점 이상 이수
대출금액
- 등록금 :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 150만원
대출금리
- 1.85%(2020-2학기 기준) → 1.70%(2021-2학기 기준)
상환방법
- 대출기간(거치/상환 기간)을 연단위로 선택하여 기간 내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원금균등상환
- 원리금균등상환 : 상환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월 일정하게 납부
- 원금균등상환 : 상환기간 동안 원금을 매월 일정하게 납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 제도
대상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인 경우 8구간 이하만 융자 대상(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의 경우 제한 없음)
성적기준
- 신입생군(신입학,재입학,편입학) : 성적기준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70/100점 이상 이수
대출금액
대출금리
상환방법
- 거치기간(최장 10년)과 상환기간(최장 10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은 상환의무 없음
- 상환기간 동안 한 학기분을 월별균등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