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변화와 도약을 실현하는 대학교 강동대학교

The chief Director of the Gangdong University

자체평가개요

자체평가의 학칙 및 규정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학칙 제69조(자체평가)
  • 자체평가 규정 개정(2016.04.14.)

자체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대학의 자체평가는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고자 함.

자체평가의 목적
  •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
  •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로 하여금 알권리 보장
  • 대학의 질적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 대학의 특성화 방향 설정 및 대학 발전 전략 계획 수립
  • 대학 구성원의 평가 참여를 통한 대학 발전 목표 공감대 형성
  • 자체평가 및 공시를 통한 대외적 위상 정립
자체평가의 필요성
  • 대학의 주요성과 확인 및 제고 방안 수립 필요
  • 대학의 자율과 경쟁기반 체제의 구축 필요
  • 대학의 발전성 분석으로 대학평가인증 지속유지 및 품질 제고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 사항 파악 필요
자체평가의 주안점
  • 지속적인 교육품질 개선 활동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의 질 보장과 책무성 증진
  • 고등직업교육 수요자에 대한 정보제공
  • 국내․외적인 교육의 질 등가성 및 통용성 확보
  • 직업교육의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 등을 위하여 인증원이 제시한 세부항목들에 대하여 가감없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음